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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1 2016가단298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2016. 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① 2010. 6. 30. 500만 원을 변제기 2010. 8. 30.로 하여, ② 2010. 9. 1.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1.로 하여, ③ 2010. 9. 27.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27.로 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0.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 당시 원고에게 선이자 10%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이자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6. 30.부터 2010. 9. 27.까지 3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호증(차용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