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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2.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3 세) 의 뺨을 툭툭 치다가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및 내측 뼈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사진 (E), 상해 진단서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범죄 전력),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