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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나1214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20행의 “산소캔의 홈쇼핑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를 “족욕기의 홈쇼핑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산소캔 3만 개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