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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2 2018나21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인정사실 중 마.

항의 “이에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정346호로 공판진행 중이다.”를 “이에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정346호로 진행된 제1심 재판에서 2018. 5. 25. D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노199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