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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72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1세), 피해자 C( 여, 42세) 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4.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20 경 같은 구 F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길에 나란히 앉은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B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