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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노7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원심 판시와 같이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D 등 12명의 근로자(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한산업 주식회사의 갑작스러운 골재매매계약 해지 통지 및 골재대금 미지급, 2017. 여름 경의 폭우 등으로 인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조각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