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교회 소속 교인으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D 노 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E 목사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피해자 F( 여, 43세) 은 E 목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9:33 경 위 C 교회 본당 예배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측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던
G의 찬송가를 집어 가자, 이를 제지하고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이로 인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C 교회 구성원 내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뿐, 달리 개인적 원한으로 인하여 이르게 된 것은 아닌 점, C 교회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의 경우 대체로 합의하는 등 교회 구성원 간의 분쟁 해결 경과에 대해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 인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