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권이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10. 7. 조선업자 D과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이 사건 어선이 건조되자, 피고는 2003. 12. 24.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선박검사를 받은 후, 2004. 1. 2. 선적증서를 교부받는 동시에 어선원부에 등록을 마쳤다
(갑 제2, 3, 4호증). 다.
피고는 이 사건 어선 건조에 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04. 1. 8. 진도군으로부터 16,027,000원을 받았고 2004. 1. 9. D에게 그 중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라.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을 건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어선을 사용하면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갑 제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보조금을 받아 이 사건 어선을 건조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건조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권과 어업허가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연안복합어업권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년 태풍 피해로 인하여 기존 어선 1척이 수몰되자 이 사건 어선을 건조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16,027,000원을 받고 그 중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되 추후 이 사건 어선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고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을 한 적이 없고, 그러한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