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에게, 피고 B는 9,346,807원, 피고 C는 1,921,274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9. 4. 24. 울산 남구 E아파트 제201동 제4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 피고들의 판결 등 (1) 피고 C는 2012. 3. 23. ‘D은 피고 C에게 8,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1가단42392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5. 10. ‘D은 원고에게 1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1가합8207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 B는 2012. 8. 3. ‘D은 피고 B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5472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8207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2. 9. 5. 위 신청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울산지방법원 F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피고 B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5472호 판결, 피고 C는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42392호 판결을 각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에 배당참가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3. 6. 7. 배당기일에서 배당대상 금액을 113,099,813원으로 확정한 다음 G, 울산광역시 중구, 동울산세무서에 63,066,290원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50,033,523원(= 113,099,813원 - 63,066,290원)을 원고, 피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경매 법원이 위 배당시 확정한 안분배당 채권자들의 채권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