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2 2017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스 포 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0: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횡천면 전 대리에 있는 도로 공사현장에서 적량면 삼화 실로 540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운전 하다 안내 표지판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최초 20:44, 20:56, 21:07, 최종 21:17 )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며 "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 한 번만 봐줘 라" 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