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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1. 02:30 경 포 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지불수단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 4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01:30 경 포 천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지불수단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 5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판결 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