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2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에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6.부터 2018. 1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11월 임금 108만 원,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84만 원, 근로자 E의 임금 56만 원 합계 24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F회사 도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수와 근로자의 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