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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2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에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6.부터 2018. 11.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11월 임금 108만 원,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84만 원, 근로자 E의 임금 56만 원 합계 24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F회사 도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수와 근로자의 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