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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1동주민센터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증권매니저인데, 유력자들도 나를 믿고 주식 투자를 맡긴다. 이익금은 얼마든지 챙겨주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원금은 100% 보장해 줄 테니 적은 돈부터 투자를 해봐라. ELS에 1년 짜리로 넣으면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자신이 투자한 것도 손실을 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도 없고, 달리 소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예금계좌(D)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1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구장을 인수할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말일경 정산을 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2. 7. 24.경부터 피해자가 인수한 E 당구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당구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구장 운영을 위해 100만원을 경비로 사용한 다음 잔액 4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