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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고단3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0 경 제주시 광양 14길 3에 있는 ‘ 고전 떡볶이’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32길 31에 있는 ‘ 치 맥 광장’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