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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4:50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