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과 건축, 주택신축판매, 플랜트, 전력 및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4년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지분 100%를 투자하여 GS E&C Nanjing Co., Ltd.(이하 ‘이 사건 자회사’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국에 ‘직접외국납부세액’란 각 금액의 법인세를 납입하였고, 그 금액에 대하여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1.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뿐만 아니라 간주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어야 하므로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위 표의 ‘직접외국납부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5. 1. 30.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 합계 1,278,690,903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 동 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및 조약 별지 관계법령 및 조약 기재와 같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