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87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11.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발기부전치료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2알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아그라2알, 비아그라 판매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