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27. 10: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197-4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4.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9,640,000원(= 수리비 34,460,000원 - 잔존물 환입 4,8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차량이 주차방법 및 시간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에 주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이 되어 피고 차량의 과실이 20% 정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 20%에 해당하는 5,92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이러한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