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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정190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과 F가 2015. 4. 23.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대금이 3억 3,000만 원, 계약 일이 2015. 5. 1. 로 기재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고 2015. 7. 경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과 F는 위 부동산에 가압류와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어렵고 잔금 등을 위한 대출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 계약서와 별도로 은행에 제출할 대출용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 무고 인들이 이중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 무고인 E, F는, 피고인이 이중 계약서( 증거기록 8 쪽 )를 작성함에 대해 어떤 식으로 동의하였는 지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 무고 인들은 피고인이 이중계약 서의 작성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