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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문예회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5 차 뒤 범퍼 부분 및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K5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