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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고정3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G, H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G, H은 2016. 6. 14. 00:5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G은 피고인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그 의자가 밀리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H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고 인를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G, H은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 피해자 G( 여, 45세,), 2) 피해자 H( 여, 37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발과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허벅지, 무릎, 종아리, 양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