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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02.17 2011허724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1. 6. 24. 2011당26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8. 7. 1./2010. 12. 8./제1001354호 3)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특허권자 : 피고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8. 6. 13. 등록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839893호에 게재된 ‘솔더링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갑 제5호증)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 1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2006. 5. 18.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US2006/0103081호에 게재된 ‘전기 접속 개스킷(ELECTRICALLY CONDUCTIVE GASKET)’(갑 제9호증)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 2 기재와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2000. 3. 7. 등록된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82453호에 게재된 ‘접촉 신뢰성을 향상시킨 도전성 개스킷’(갑 제14호증)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 3 기재와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 2000. 6. 13. 등록된 미국 특허공보 제6075205호에 게재된 ‘전자기 간섭 차폐를 제공하기 위한 개스킷(TUBULAR EXTRUSION GASKET PROFILE EXHIBITING A CONTROLLED DEFLECTION RESPONSE FOR AMPROVED ENVIRONMENTAL SEALING AND EMI SHIELDING)’(갑 제15호증)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비교대상발명 4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1. 2. 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 기술들에 모두 공지된 것이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 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