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7 2015가단4748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2015. 8. 20.경 원고의 배우자인 C(원고와 C은 2015. 7. 1. 혼인하였다)을 노래방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이날 C의 욕설과 협박 등에 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에 나타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② 피고는 2015. 9.경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피고는 원고가 출산을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가있는 동안 원고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015. 10. 15.경 원고가 피고에게 ‘C은 유부남이다. 만나서 뭘했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원고와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2015. 9. 24.경에는 C이 피고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C은 2015. 10. 22.과 2015. 10. 29.경에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2015. 11. 12.경 C의 전화상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누라 언니 번호 좀 알려달라니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가 피고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원고에게 ‘어제도 취해서 저희집에 왔던데요’라고 말하고, C과 한번 잤느냐는 원고의 질문에 ‘한 번이겠어요’라고 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C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스크린 샷으로 전송하고, C이 피고의 집에서 상의를 벗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C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에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