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 아파트 112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천면 금곡 2길 4에 있는 포도밭을 경유하여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 아파트 112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