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30596
정산금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65,312.26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1. 27.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65,312.26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1. 27.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6%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