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01가소18671호로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1. 10. 12.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0. 28. 확정되었는바,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는 위 판결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타채2934호, 2010타채3598호 및 2012타채5003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20.경, 2010. 4. 27.경 및 2012. 7. 12.경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들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2008. 12. 20.경, 2010. 6. 1.경 및 2012. 8. 22.경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는 위 각 정본 송달일마다 중단되어 결국 마지막 송달일인 2012. 8. 22.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이미 확정된 위 판결과 소송물이 같고, 원고로서는 위 판결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