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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7 2014노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갈을 한 사실이 없고, 장물알선과 관련해서는 아이패드가 장물인 줄 몰랐으며, Q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1, 2, 6, 7죄 : 징역 10월, 판시 3, 4, 5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갈, 사기, 장물알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판시 3, 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