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B에 의한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중개무역사업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고만 한다)는 2013. 10. 17. 회생개시절차결정을 받았고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B은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 싱가포르 해외법인인 C(대표 D, 이하 ‘C’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동양인터내셔널의 E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양인터내셔널이 C를 통하여 가축용 사료 원재료의 중개무역사업을 하도록 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다.
중개무역의 방식은 동양인터내셔널이 해외 곡물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사료 원재료를 수입한 후 이를 C에 판매하면 C가 국내 사료업체에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동양인터내셔널에 원재료 수입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나. 동양인터내셔널과 PT. REDNOVA INDONESIA의 팜박 매매계약 B은 2014. 2. 하순경부터 동양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법인 PT. REDNOVA INDONESIA(이하 ‘피티 레드노바’라 한다)와 팜박(곡물의 일종) 중개무역을 하도록 추진하였다.
동양인터내셔널은 B의 제안으로 2014. 5. 21. 피티 레드노바로부터 팜박 8,000MT(약 1MT당 183달러)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일부 대금 100만 달러를 피티 레드노바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당시 B은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피티 레드노바를 통해 충분한 팜박 물량이 확보되어 선적되었다고 동양인터내셔널에 허위보고 하였다.
다. 피고와의 용선계약 화물중개인인 F(본명 G)의 중개하에, 피고는 H(원선주는 I이다)의 선주로서 2014. 4. 21. 위 선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선자 측에서는 B이 “피티 레드노바의 명의로 용선자인 C를 대신하여”라고 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