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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16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0. 경부터 2018. 6. 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장어 공급업체인 D로부터 중국산 민물 장어 합계 9,48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 식당 내 원산지 표지판에 ‘ 장어 - 국내 산 ’으로 기재하여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 장 어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한 후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민물 장어 구이를 kg 당 62,000원, 장어 정식을 12,000원, 장 어탕을 7,000원에 판매하여 약 32,90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경위 서, 현장 증거사진 (5 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물 장어 구입 내역서, 민물 장어 매출 표

1. 민물 장어 원사진 표시 사진( 피의자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구입, 판매 민물 장어 내역), 수사보고( 피의 자가 판매한 민물 장어 내역 보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