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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4 2017고단669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20:10 경 피해자 B(64 세) 이 동승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묵계 2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우측 귀 부위를 가격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한 뒤,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와 손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21:00 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G에 있는 H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3. 20:1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62 세) 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여 위 제 1의 가항 기재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밟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망치 사진 첨부), 내사보고( 참고인들 진술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