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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11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김포시장의 허가없이 2011. 6.경 계획관리지역인 김포시 E(공소장 기재 F은 착오로 보인다) 토지 3,891㎡ 중 495㎡에서 도로를 건설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은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농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농지의 소유권자와 사용권자인바, 피고인 A은 위 농지의 소유권자나 사용권자가 아니고, 단지 위 농지 소유권자의 요청으로 도로공사를 한 건설회사 직원에 불과하며, 위 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위 농지를 전용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회사도 처벌받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 회사가 위 농지 소유권자로부터 위 농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권을 받았는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