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7 2019고정96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7:00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30세, 여)와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사소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쌍욕을 하며 시비가 되자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킥보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수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B 사진자료 제출 및 사건 판단), 피의자 B 제출 사진, 피의자 B 제출 CD - 휴대폰 동영상,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및 첨부사진 등),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 한 것은 맞지만, 킥보드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피고인이 킥보드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가 명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일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6월, 7월, 9월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다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킥보드로 폭행당하였다’고 수차례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과 대질 조사에서도 폭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권 15면 이하, 증거기록 제2권 45면 이하, 증거기록 제1권 7면 이하 ⇒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