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9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01:00 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 시발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쳐서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 가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3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단주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고 실제 단주를 위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기간 중 치료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