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0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 내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경부터 2020. 8. 3.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층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인 'C' 영업장 내에, 화면이 현출되는 음향기기, 마이크, 드럼, 기타, 자동반주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내에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 식품접객업자로서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수사보고(업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의자가 종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9. 8. 30.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2016. 9. 5.경부터 2019. 5. 22.경까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자동반주장치 등을 모두 철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