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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0 2014나134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남 태안군 U(이하 ‘U’라고만 한다

) B 임야 69,223㎡(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 및 C 임야 80,989㎡ 일대에 F과 종합레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이 사건 제1임야와 C 임야 64,440평에 관하여는 1963. 3. 20. 서산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태안군)가 1989. 1. 1. 서산군에서 분리됨에 따라 피고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가 변경되었다

(이하 서산군과 태안군의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부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1982. 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임야 중 일부(1,000평)와 C 임야 64,440평 중 일부(4,299평)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82. 2. 20.부터 1986. 2. 19.까지로 정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오다가, 1983.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임야, C 임야 64,440평, 충남 태안군 V(이하 ‘V’라고만 한다

) G 임야 73,470평, H 임야 15,480평에 대한 매각처분을 요청하였다. 한편 C 임야 64,440평은 1984. 7. 9. C 임야 106,811㎡(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

)와 P 임야 106,214㎡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1987. 8. 3. 원고가 1987. 8. 3.부터 1987. 12. 31.까지 이 사건 제1, 2임야와 I 임야 111,689㎡, J 임야 2,465㎡ 등 4필지 임야 면적 합계 290,188㎡를 K 공원사업(기반조성공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고, 1987. 10. 22. 위 4필지 임야 외에도 G 임야 84,543㎡, L 임야 12,120㎡ 중 7,700㎡, M 임야 3,940㎡, N 임야 29,284㎡ 중 6,200㎡, H 임야 48,632㎡, O 임야 77㎡, P 임야 106,214㎡에 관하여 1987. 12. 31. 내지 1988. 10. 21.까지 그 사용을 허가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임야들을 사용해 오다가 1987. 10.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야와 G 임야 84,543㎡, I 임야 111,689㎡, H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