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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589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차용 등 1) 피고는 2013. 7.초경 소외 C으로부터 소외 D이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금 3억 원을 1개월 정도 차용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대여하여 줄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E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줄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F은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이 사업자금 3억 원을 차용하는데 대하여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E으로부터 소외 G이 금전을 대여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7. 30. 원고의 대표이사 F, D, G의 대리인인 E 등과 함께 E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천안시 H에 있는 I사무소에 모여 피고가 G으로부터 3억 원을 대여일자 2013. 8. 2., 변제기 2013. 9. 2., 월 이자 75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되, 차용금 3억 원에서 선이자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0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

). 4) E은 2013. 8. 2.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억 7,000만 원을 소외 D의 아버지인 J에게 송금하였다.

5) D은 2013.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2013. 7. 30.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