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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8고단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1: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옥 아트 빌라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구포 방면에서 만덕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오른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D(71 세) 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전조등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0. 02:5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변 상가 CCTV 영상 화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어두운 밤에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 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