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5 2020고단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여수시 B에 있는 C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압류를 피해야 하니 1,2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월수입도 없었으며, 가족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보관증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