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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3. 20:00 경 의정부시 E 원룸 301호에서, 유리관 속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7. 17:30 경 위 E 원룸 301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3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손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은 1회)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19)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 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형 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