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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6호 선 D 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E(18 세) 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고추는 제대로 서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의도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및 무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아버지뻘 되는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