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강릉시 C 답 1,406㎡ 및 D 답 874㎡의 소유자로서 2016. 3. 18. 피고에게 그 지상에 대지면적 650㎡, 연면적 198.24㎡, 지상 2층 규모의 ‘농업인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3. 25. 강릉시장에 위 농업인 주택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농지전용(이하 ‘이 사건 농지전용’)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강릉시장은 2016. 3. 30. 부동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부동의 통보 취지에 따라 2016.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농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계속 보전할 필요가 있고, 농지전용으로 주변 농지의 연쇄적 잠식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농지전용은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6.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사항일 뿐,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농지전용이 허가사항임을 전제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