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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01. 10. 선고 2006가단20928 판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의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되나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02.13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5. 6. 원고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분 사업소득{각 사업자등록에 따른 수입금액 ① 274,040,969원(○○○-○○-○○○○○), ② 672,410원(○○○-○○-○○○○○), ③ 71,93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3,288,040원을 납부기한 2000. 5. 31로 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처분을 위해 원고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체납에 충당할만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2001. 4. 25 결손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발견하여 2003.2.12 결손처분을 일부 취소하고(위와 같은 결손처분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가상승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03. 2. 13 위 압류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로 위 3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중 ○○○-○○-○○○○○호 및 ○○○-○○-○○○○○호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호 사업자등록에 의해 피고 주장과 같은 274,040,969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취지기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데, 피고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 명의의 ○○○-○○-○○○○○호 사업자등록에 의해 274,649,969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시 ○○면 ○○리 ○○-○ 대 258㎡

2. ○○시 ○○면 ○○리 ○○-○ 전 2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