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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6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1. 31. 08:3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8세)과 식당주인인 공소외 E(여, 52세)이 보험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다 “느그 애인이가, 남편이가”, "십할 놈아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7.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