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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2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 마당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땅에서 버섯을 따느냐. 당신 주거침입이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넌 남의 땅 안 밟냐 ”라고 대꾸하며 시비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지지고, 또다시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위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