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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단7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지인인 피해자 F(20세)와 계속 눈이 마주쳐 피해자가 E에게 ‘A에게 내일 아침까지 내게 연락하라고 전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냐, 나랑 한번 싸울 것이냐,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앞 주차장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먼저 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얻어맞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그의 얼굴을 2회 가량 걷어차고,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에 E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 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으나,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해 정도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