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승인처분 취소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8. 8. 청주시 흥덕구 C동, D동, E동 등 일원 3,263,087㎡에서 “B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F’로 하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 제기하여야 한다.
나. 아래 사실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훨씬 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정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2019. 5. 15.경 위 재결서정본이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9. 6. 17. 이 법원 2019구합6173호로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0. 17. 이를 취하하였고, 2020. 2. 10.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