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40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 1. 5. 제주지방법원 2014금제1853호로 공탁한 490,889,03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2011. 2. 8. C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제주온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D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환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채권자 사건번호 종류 결정일자 청구금액 채무자 제3채무자 송달일자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제주지법 2011타채231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1. 4. 12. 452,712,318원 이 사건 조합 2011. 4. 14. 원고 제주지법 2011타채262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1. 4. 19. 11,319,216,629원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회사 2011. 4. 21. 제주지법 2011타채7533호 추심명령 2011. 11. 24. 2011. 11. 25. 피고 제주지법 2011타채752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1. 12. 7. 334,589,725원 이 사건 조합 2011. 12. 8. E 제주지법2012타채532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2. 10. 29. 39,912,328원 이 사건 조합 2012. 10. 30. 나.

위와 같은 제주도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이 아래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다.

다. 제주도는 2014. 12. 31.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회사 중 누가 이 사건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상대적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으로서 제주지방법원 2014금제1853호로 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490,889,03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