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