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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19가단23063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2019. 11.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유지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