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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16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7:45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 터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294-10에 있는 스피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 유리한 정상] 지체장애 4 급으로...